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중노위의 국선대리인은 초심의 국선대리인이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요?
-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중노위는 세종에 있는데 국선의 보수가 워낙 적은데 심문회의까지 참석해야 하는 것이면 세종 주변에 사는 노무사를 주로 하게 되는건가요?
-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노무사도 수락한다면 참석할 것입니다.
3. 세종은 멀어서 심문에 참석 안하는 국선도 있나요?
-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