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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1.01

노동위원회에서 국선을 맡은 노무사에게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맡길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을 맡은 노무사에게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맡길 수 있나요? 동일인물이 한 사건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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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국선은 각 기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인물에 대해 동일한 국선 노무사가 겹치도록 배정되지는 않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의 취지와 노동청의 취지는 다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국선으로 하되, 노동청 사건은 별도로 위임하시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므로 지노위는 국선으로 진행하시고 따로 노동청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국선을 맡은 노무사에게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맡길 수 있나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각각의 기관이므로 각각 대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에게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청 사건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만 국선노무사 활동을 한다면 다시 별도 계약을 하여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국선대리인이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을 대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국선을 맡은 노무사에게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