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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기준으로 실수령 연봉 계산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의 공제 기준(2023.07.)은 세전급여 기준으로 국민연금 4,5%공제, 건강보험료율 3.545%,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고용보험 0.9%입니다.5천만원 연봉으로 세후 급여는 42,217,280원이 됩니다.(부양가족 본인 한정, 20세 이하 자녀수 0명, 비과세액 0원)다만 연봉 구간과 구성(부양가족 여부, 비과세액 등)에 따라 소득세 부과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세후 급여가 달라질 것입니다.따라서 구체적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공제하면 세후 급여가 정확히 나오는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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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 시 주 6일, 일 10시간 근무 기준이라면 월급은 3,264,547원이고(시간외수당 포함), 연봉은 39,174,564원이 됩니다.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주 60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정근로시간 (1주 최대 52시간) 을 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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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연장은 노사 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노사 간 합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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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자꾸 모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아닌 법정 퇴직금의 경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x 30 x 총계속근로기간/365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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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보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명세서도 3년간 사업장에 보존해주셔야 합니다.직원의 서명을 받으면 교부하였음이 명확하니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바람직할 것입니다.명세서 내용을 프린트까지 해서 보관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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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계산이 잘못된건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통상시급은 230만/209시간=1만1천5원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시 1만1천5원*연장근로시간*1.5배를 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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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폐업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충족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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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끔 작업 현장에 방문하는 사무실 관리자 역시 산재보험이 들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장으로 올릴 것인지, 본사에 올릴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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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 중인데 식비를 너무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지급되면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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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해도 연차가 없어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는 있으나(지각 누계로 감급없이 연차에서 공제는 가능),지각이 아주 적은데도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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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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