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 중인데 식비를 너무 적게 줘요
저희 회사는 식비가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식비를 7천 원 정도 주는데 너무 적게 주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노동청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급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고 법이 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지급되면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최저임금 뿐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한 식대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얼마를 지급하던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책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의 위와 같은 처우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적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식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로 주어야 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식대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를 지키면 되며 정한 것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대가 적다는 이유로는 노동청진정은 인정되기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적다는 것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 진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비를 적게 주는 것만을 이유로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적게 지급한다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비를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식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가 적은 부분에 대해 회사에 건의는
해볼수 있지만 식대를 7천원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동료와 함께 식대 인상에
대해 건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된 월급은 최저임금만 상회하면 문제 없으며 아예 넣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20만원꺼자 비과세혜택이 있기에 보통은 20만원으로 구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