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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시급을 계산해 보니까 최저 직급보다 적게 주는 상태인데요 식비를 월급에 포함해서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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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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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차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가 아니라면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 충족여부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당연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예컨대, 월 급여가 2,010,580일 경우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인 것은 맞지만, 저 급여가 기본급 1,810,580원+식대 200,000원이라면(보통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이므로)


    23년도까지는 식대에서 약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는 살짝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식비를 월급에 포함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저렇게 계산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복리후생적 수당인 식비의 경우 아래의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해당 월급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