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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8

급여명세서 보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원분들한테 급여명세서가 의무라

카톡으로 개별로 보내주고 있는데요.

혹시 프린터해서 명세서 교부받은내역을 따로 문서화하고 서명해서

근로계약서처럼 직원1부, 저희측1부 이렇게

업장에서도 갖고있어야 하나요? ㅠㅠ

고용노동부랑 연락이 자꾸안되서 급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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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명세서도 3년간 사업장에 보존해주셔야 합니다.

    직원의 서명을 받으면 교부하였음이 명확하니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바람직할 것입니다.

    명세서 내용을 프린트까지 해서 보관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톡으로 개별적으로 보내줘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도 전자문서로 인정이 됩니다. 서명은 계약서에 필요한 것이고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서명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자문서(카톡)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휴대전화 등의 발신 내역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을 활용해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톡으로 보낸준 내역만 가지고 있으면 별도 서명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의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면 카톡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서면(종이로된 문서) 외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등 근로자 관련 자료는 3년 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작성한 임금명세서와 임금명세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교부하였는 지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보관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확인 서명까지는 받으실 필요 없고 발부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통지만 해주시면 되고

    근로계약서처럼 계약서는 아니므로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교부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서명/날인은 필요 없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한 후 사용자도 해당 급여명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