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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아무생각안나요
아무생각안나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후 복사본에 대해 꼭 직접 전달이 필요하나요?

회사 내 지정된 개인사물함에 넣어두면 문제가 될까요? 그걸로 트집을 잡으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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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확인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물함에 넣어두고 해당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하여 계약서를

    사물함에 넣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의 원본을 작성하여 사업주 근로자 각각 1부 씩 배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한 의무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부하여 직원이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에 직접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대면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