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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가는나그네1234567
회사마다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
1. 입사전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는게 일반적인지
2.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률이 있는건지
3. 입사 후 입사전 안내내용과 다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4.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근기법 위반 내용이 캐치되면 일단 서명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서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합의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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