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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희망적인수선화
기막히게희망적인수선화

이직시 전회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요구할때 줘도 문제 없나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처우 협의 전에 요청한 서류에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해당 년도 근로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이직할 때 계약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처음이라 질문 남깁니다

우선 계약서에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이런 걸 요구하는 회사들이 꽤 되는 거 같아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의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를 줬다고 해서 전 회사가 알 방법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연봉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여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봉이 명시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블라인드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내용 확인 목적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