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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숲새69
러블리한숲새6921.11.25

임금명세서 교부시 대표자의 보관의무가 있나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분한테 교부해야하는게 의무화 되었잖아요. 저희가 임금명세서를 메일로 보내드리는데 혹시 대표자도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프린터하여 따로 보관해야하나요?

아니면 메일로 받았으니 따로 저장안하고 근로자분께만 드리면 될지 아니면 PDF자료로 보관해야하는지 알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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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이므로 보관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용자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후 임금명세서 교부 등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관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보존대상 서류를 규정한 바, 임금대장은 명시적으로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나, 임금명세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 임금대장이며, 임금대장만 3년동안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보관 의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댇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서면 내지 전자문서 형태로 임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나중에 임금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로 프린트하여 한 부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는 파일로 보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적으로 임금명세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으며 동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관한 보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임금명세서를 메일로 보내드리는데 혹시 대표자도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프린터하여 따로 보관해야하나요?

    아니면 메일로 받았으니 따로 저장안하고 근로자분께만 드리면 될지 아니면 PDF자료로 보관해야하는지 알 수있을까요

    임금대장과 같이 별도 보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분쟁발생시 (근로자가 임금명세서 못받았다) 입증자료로 pdf파일로 남겨두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대장에 있는 내용을 근로자 개인별로 작성하는게 임금명세서

    이므로 기존처럼 임금대장만 보관하시면 되고 임금명세서까지 보관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