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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06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보관할때요~

임금대장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라고 들었는데 노동부에 있는 임금대장 양식보면 마지막에 영수인 사인받는란이 있더라고요.

임금명세서를 전직원 각각 메일로보내면 임금대장에 굳이 영수인에 서명은 받지않고

제가 근로자별로 임금대장 만들어서 파일로 작성해서 보관만해두면 되는건가요?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만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어 증거가 남는다해도 무조건 사인은 받아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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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대장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인별로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고 이를 보관해 두면 됩니다. 개인별 임금에 관한 내용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일로 보관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나중에 교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대장 보관 시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을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급적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