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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07

임금대장 엑셀저장 및 보관 시 영수사인.

임금대장을 꼭 출력해서 보관하는게 아니라 엑셀파일로보관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영수인 사인하는 란에는 따로 사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달 직워들에게 나가는 임금명세서가 있으니 그걸 보낸것으로 영수인사인이 대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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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대장의 작성 시 결재나 서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임금명세서는 근로자들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대장에 영수사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분쟁을 방직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상의 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계좌에 이체될 것이며, 구체적인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기에 영수인란에 서명을 받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