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직장인22
직장인2223.07.13

전표입력한것, 매입세금계산서 등 출력해서 자료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일반전표 매일 마다 입력한것, 매입세금계산서 등 출력해서 자료 보관해야 할 의무 없나요?

카드결제 하고 영수증 받은건에 대한 전표만 출력해서 뒷장에 영수증 붙여 보관중인데요,
입력한 다른 전표들도 출력하거나 할 필요없는거죠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은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전표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전표입력을 이미 하신 것이라면 굳이 프린트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정책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질 것이나 별도로 보관하실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정책상 일보작성을 위해 혹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매칭을 위해 별도로 보관중인 경우는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빙보관은 법인의 비용에대한 영수증만 보관하면 되고 일반전표에 모든분개를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