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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 각각 1부를 출력하여 서로 동일한 계약서라는것을 증명하는 계인을 날인할 때,
좌/우측 반반 이미지로 잘라 출력한다고 하였을 때 그 계약서에 대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과 그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출력하든 계약서의 내용(근로조건 등)에 있어서만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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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인은 각 장이 연결되어 작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찍는 것으로 프린트해도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