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간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간인을 진행하는데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작성하려고합니다.
이때 중간 글자가 두 종이에 걸쳐서 서명을 해야하는지, 종이별로 나누어 작성하면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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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인을 할 때는 두 종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두 종이에 걸쳐서 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인은 계약서같은 문서를 작성할 시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을 위해서 문서를 반으로 접은 후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찍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으나, 간인에 대해서는 명시된 내용이 없어 노사간에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명도 가능하고, 두 종이를 겹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방식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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