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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을 꼭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서명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한글이나 워드로 타이핑하어 준비하여 전달하고 서명 란에만 고용인의 서명을 받는식으로 진행해도 괜찮나요?

또, 서명의 경우 온라인 도장 이미지를 받아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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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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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수기서명 대신 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체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성 시 인적사항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 받은 자료 토대로

    컴퓨터 작성하여 인쇄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한글이나 워드로 타이핑하어 준비하여 전달하고 서명 란에만 고용인의 서명을 받는식으로 진행해도 괜찮나요?

    >> 네

    또, 서명의 경우 온라인 도장 이미지를 받아 사용해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되고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은 타이핑하고 서명만 받아도 되며, 온라인 이미지 도장도 인감증명용을 제외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한글이나 워드로 타이핑하어 준비하여 전달하고 서명 란에만 고용인의 서명을 받는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서명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도장 이미지를 받아 사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꼭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다만 서명은 직접 도장을 찍는게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자필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편한 방식대로 진행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일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든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한다면 추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서명은 가급적 자필서명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 등을 문서로 타이핑하여 서명 또는 날인 받으신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도장의 경우도 당사자간에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