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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1.08

근로계약서 양식에 법인 도장을 스캔하여 직인을 대신하여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양식에 법인 도장을 스캔하여 직인을 대신하여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한글 파일에 도장으로 스캔하여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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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형상 날인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직접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의사로 날인한 것이기만 하면 도장을 스캔해서 붙여 넣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어떠한 법적 다툼이 없이 계약서를 전자로 작성하려면 전자계약을 진행하여 등록한 직인을 계약서에 입력하여야 하나,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위와 같이 스캔하여 첨부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직인의 진위나 작성의사 등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