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사인도 효력이 도장과 동일한가요?
사업자든 개인이든 간에 계약서상에 도장이 아닌 사인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도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사인은 어느정도의 법적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인장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서명 권자가 서명을 한 경우라면 그 계약 등의 진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서명(사인)은 도장(인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며, 계약의 형식이나 서명 방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도장이나 서명은 모두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서명이든 도장이든 당사자가 진정으로 날인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충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도 도장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서명이나 도장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도장과 다른 점은 도장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통해 당사자의 도장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사인의 경우 별도로 필적 감정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문서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이름만 자필하고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서 작성 시 이름을 자필하고 다시 싸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싸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이 말하는 ‘서명’은 ‘이름을 적는 것’이다. 따라서 자필이면 이름만 적는 것으로도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싸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툼의 방지를 위하여 싸인이 아닌 이름을 자필하였다면 다시 싸인 또는 도장날인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인도 당사자 본인이 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도장을 날인한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이 사인을 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필적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위 관점에서 보면 서명이나 날인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