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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06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3년 보관 서류 서면보관인가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관한서류, 고용해고퇴직에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출력해서 보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휴가, 퇴직관한 것처럼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엑셀과 같은 파일로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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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일로 보관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2조, 동시행령 제22조), 전산화하여 작성한 자료들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서류로 출력하여 따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종이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관한서류, 고용해고퇴직에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출력해서 보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휴가, 퇴직관한 것처럼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엑셀과 같은 파일로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통상 3년보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