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만료통보서 보관기간과 보관방식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만료통보서 보관기간이 몇년이고,
보관할때, 꼭 원본문서로 보관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 관련 서류를 반드시 종이 형태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금 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해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자문서로 서류를 보관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666, 2002.8.8.). 참고로 제 경험상 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원본을 분실한 직원에
대한 부분을 컴퓨터에 저장해둔것을 출력하여 제출하였어도 문제삼지는 않았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만료통보서에 대해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실 수 있고 3년 간 보관하시면 될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2조는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에서는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해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자문서로 서류를 보관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근기 68207-2666, 2002.8.8.) 근로계약서도 스캔하여 파일 보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스캔 파일의 열람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증거로서 사용 가능하도록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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