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대한 서류보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관한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은 하드카피하여 서류로 보관중인데
급여규정, 고용/해고/퇴직/승급/감급/휴가 등에 관한 자료는 ERP에서 관리중입니다
ERP 또는 그룹웨어에서 관리중인 것도 다 출력하여 서류로 보관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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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류형태로 출력하여 보존할 의무는 없으며, 전산상에 보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