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재처리 5년후 흉터 산재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손가락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 산재 처리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흉터에 대해서는 산재로 승인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06
0
0
퇴사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할 때 회사에서 30일 전 통보를 안했다며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수리한다는 것은 사직서에 작성된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를 승인하겠다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월급제라면 10월 5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직서의 효력은 12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6
0
0
연차 회계기준일(당해연도 지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할 때는 정산하는 해당 달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퇴사시에도 수당을 정산할 때는 퇴사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0
0
30인이상 회사 공휴일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시간의 경우 통상시급X7시간X1.5배9시간의 경우 통상시급X8시간X1.5배+통상시급X1시간X2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2. 휴가가 주어진다면 시간은 각각 소정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1.5배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0
0
연장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하는 기준은 무효에 해당하고, 무효인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0
0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평일 근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쉬지 않고 업무를 평소대로 하였는데 근무를 거절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6
0
0
파견직원 퇴직급여 제도 - 어느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0
0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격리된 직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개 다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유급처리 해주고 직접 신청하는 것이 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다만,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 비용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고, 생활지원비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달리 산정됩니다.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0
0
공기업 임금협상 안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협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공무원 호봉표를 적용 받고 있다면 노사 협상에 의하여 임금 인상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0
0
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후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보기에 공제 시에는 공제 합의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퇴직금에서 공제하기에는 공제 시점이 너무 늦을 수 있으니 월급여에서 조금씩 공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