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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슴새122
꾸준한슴새12221.10.05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격리된 직원의 급여는?

직원 2명 있는 소규모 업장입니다.

직원 가족이 코로나 확진되면서 자연히 방역당국에서 직원도 자가격리 2주를 하라고 했다네요.

이런 경우 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어떤 분들은 무급휴가 처리하고 직원이 국가에 자각격리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유급휴가 처리하고 업주가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는거라고도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대체로 무급휴가가 되고 직원이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는게 맞다는 분들이 더 많긴한데요...

2.만약 둘다 가능하다면 직원이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와 업주가 급여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어느쪽이 불리한게 있나요?업주가 급여를 지급한만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건지,또는 무급의 경우 직원이 받지못한만큼의 지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받는건지,어떻게 하는 것이 업주나 직원이 손해를 적게보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주 격리만 지나면 함께 일할수 있는 직원을 내보내고 새 직원 구하기도 그렇고...조금 힘들더라도 남은 직원 한명이랑 동분서주 버티고 있는데 양쪽 모두 최소한 불이익이 없었으면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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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어떤 분들은 무급휴가 처리하고 직원이 국가에 자각격리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유급휴가 처리하고 업주가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는거라고도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대체로 무급휴가가 되고 직원이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는게 맞다는 분들이 더 많긴한데요...

    네. 방역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만약 둘다 가능하다면 직원이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와 업주가 급여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어느쪽이 불리한게 있나요?업주가 급여를 지급한만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건지,또는 무급의 경우 직원이 받지못한만큼의 지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받는건지,어떻게 하는 것이 업주나 직원이 손해를 적게보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은 1개만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가 더 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의 밀첩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추후 국가로부터 사업주가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휴가비의 일부를 보전 받는 형식입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와 같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추가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4. 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개인의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즉, 근로자 1일 임금이 9만원이라면 격리기간동안 1일 9만원이 지원되고,

    근로자의 1일 임금이 15만원이라면, 근로자의 1일 임금이 유급휴가비 최대금액을 초과하므로

    추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격리기간동안 1일 13만원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5. 반면 생활지원비는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일급, 격리기간,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유급휴가비 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 중에서 더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유급처리 해주고 직접 신청하는 것이 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 비용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고,

    생활지원비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달리 산정됩니다.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유급휴가 처리 후 업주가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측에선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가 후 근로자가 자가격리지원금을 받는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19 휴가 처리는 회사에 방침에 따라 무급휴가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직원에 대한 불만 없이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각격리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합니다.

    2.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공단, 지자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유급휴직 내지 유급휴가 부여 시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2.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수당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직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중복을 불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과세금액이

    13만원 미만이면 질문자님도 금액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등본상 가구원 기준으로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