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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는 휴일에 대하여 급여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로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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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에 몇 일이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입니다.상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요건 중 하나인 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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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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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 재직 중에 프리랜서 계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소속되어 있는 일반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규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 조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형식상이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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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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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전년도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합니다.2021년 1월 17일에 연차가 발생하였고, 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2022년 1월 17일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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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일 수 보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 및 사용에 대하여 서면 통보도 받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연차보상일수가 연 3일로 적용되어 있다는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도 무효이며, 무효가 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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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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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연차수당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는 매달 개근하셨다면 월 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이는 2021년 3월 16일까지 총 11개를 부여받게 됩니다. (입사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입사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출근율 80%를 달성하신 경우라면, 2021년에 4월 16일에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퇴직으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 중 6개를 사용하셨으므로 20일치의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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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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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 체불 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또한 정식 계약서는 아니고 우리끼리 쓰는 거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내용이 불분명하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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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격리중 무급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중 무급병가인지 유급병가인지는 질문자분께서 소속된 회사 규정 및 방침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정확한 부분은 회사의 인사담당자 혹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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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 포함시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DC는 최소 연봉액의 1/12을 납입하게 되는데,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인센티브의 성질과 목적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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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는 고용 관계없이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즉, 근로자가 아닙니다.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형식적으로만 사업소득자이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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