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보상일 수 보상에 관하여

2021. 09. 23. 11:00

우린 연차 보상 일수가 년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 및 사용에 대하여 서면 통보도 받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보상 일수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및 사용에 대하여 서면 통보도 받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연차보상일수가 연 3일로 적용되어 있다는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도 무효이며, 무효가 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1. 09.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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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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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측에 연차보상(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수를 얼마로 정해놓든지 상관없이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은 회사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일정 부분 소진시킬 수는 있습니다.

      3.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고, 실제로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정한 연차보상일수와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9. 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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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린 연차 보상 일수가 년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 및 사용에 대하여 서면 통보도 받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보상 일수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1.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1년간 미사용분은 전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보상일수를 3일로 한정해놨어도 그렇습니다. 회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021. 09. 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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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보상일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 가능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9. 2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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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9. 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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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촉진이 있는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대로 연차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미사용연차개수 안내 및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안내, 연차사용기간 종료2개월 전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시기 지정 통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09. 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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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및 사용에 대하여 서면 통보도 받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보상 일수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법정연차가 발생합니다.

                위 법정연차에 해당한다면, 당사자간합의로 법정연차보다 적게 발생시킬수 없고,

                발생된 연차를 연차촉진제도를 통해서 촉진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나머지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2021. 09.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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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미사용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9. 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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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9.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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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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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촉진제도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9.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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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마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1년간 3일을 부여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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