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 재직 중에 프리랜서 계약 할 수 있나요?

2021. 09. 23. 11:58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에 재직하여 4대 보험, 고용 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근무처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해 일반 계약과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4대 보험, 고용보험, 연차 및 퇴직급등 미발생외 추가로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일반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규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 조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이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2021. 09.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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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회사에 재직하여 4대 보험, 고용 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근무처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해 일반 계약과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4대 보험, 고용보험, 연차 및 퇴직급등 미발생외 추가로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1. 같은 회사인가요?

    2. 같은 회사라면 겸업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자간(회사, 근로자) 자유롭게 계약하고 근무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프리랜서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에 해당한다면, 두가지 일에 대해서 합산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합산한 근로조건에 따라 4대보험료부터 모두 다시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2021. 09. 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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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회사에 근무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본인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 모두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닌 계약을 의미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1. 09. 2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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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근무하더라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추가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이용하여 겸직하는 경우만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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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타 근무처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순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추가근무를 한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해 일반 계약과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간단위로 책정되는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일의 양 성과에 따라서 비율제로 지급됩니다.

          4대 보험, 고용보험, 연차 및 퇴직급등 미발생외 추가로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2021. 09. 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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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다양합니다. 프리랜서는 크게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지만 명칭만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나 퇴직급여 등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 09. 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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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회사에 재직중에 다른 겸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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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1. 09. 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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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최저임금 등 근로자로써 적용되는 법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1. 09. 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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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서 자체규정을 통해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로 되어있어 세금처리만

                    3.3%로 할뿐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면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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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9.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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