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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연차강제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연차 사용이 초과되면, 초과된 일수는 일급의 1.5배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회사 사규에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이와 관련한 법조문 첨부(밑줄 참조)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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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직을 변경시에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내용에만 한정하여 답하자면, 해당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는 12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2번 내용 중 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데,상실코드 12번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급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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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주52시간이라는게 일주일기준인지 아님 한달의 N/1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더불어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치입니다.직원수가 100명이 된다면,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정확한 것은 근무스케줄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겠습니다.하루 12시간 근무 중 실근무시간이 11시간 30분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 외에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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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잔여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19년에는 매월 1개씩 발생하므로 9개가, 2020년에는 17개를, 2021년에는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잔여연차는 5.5일이므로 이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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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때도 담당자의 재량이 있어,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것은 담당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나아가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은 본인이 아닌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합니다.또한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9517 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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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면 언제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께서 정규직이라면, 1.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결재를 하지 않아도 민법에 근거하여 1월 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그리고 퇴사하고 난 뒤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로 회사는 금품 정산을 해주어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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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휴일근로는 1.5배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인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 함은 도급이나 용역계약 상의 수급인을 의미합니다.그러나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면 산정해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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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일용직근로자 수당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이 몇 인 이상 사업장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연휴에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신다면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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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방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질문자분께서 정규직이라고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1.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이는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시면 사직일 1월 전에 퇴사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21. 11. 19까지 다니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은 민법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퇴사 통보를 구두로 하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통보를 하고 싶다면 메일로 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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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코로나 생활지원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질문자분께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이므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 문의는 질병관리청 상담센터나 관할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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