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주52시간이라는게 일주일기준인지 아님 한달의 N/1인지 궁금합니다
주52시간이라는게 주로따지는건지 아님 한달통계로 계산하는지요? 저는 생산쪽 일은 하는데 직원수는 100정도 되고 하루10시간근무를 주야교대로 5일 근무를 합니다 토일 8시간 유급이고요 근데 12시간 5일근무를 하게되믄 주52시간 오바되는데 이건 노동법상 위배되지않나요 ? 하루 12시간 근무중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더불어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치입니다.
직원수가 100명이 된다면,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것은 근무스케줄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겠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중 실근무시간이 11시간 30분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 외에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제한은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무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총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입니다.
주 52시간제 핵심 개념
1주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7일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총 연장근로 한도 = 12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2시간 관련 연장근로 위반은 1주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