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방어할 수 있나요?

2021. 09. 16. 16:18

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방어할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최소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21.11.19에 퇴사하고 싶어서 21.10.19에 퇴사하겠다고 인사부장이랑 팀장에게 구두로 통보했는데..

Q1. 인사과에서 "뭐 1개월있다 퇴사하냐, 그냥 이번주까지만 나와라" 라고 한다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굳이 묻는 이유가 선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타부서 동료가 다음주까지만 나오겠다라고 했더니 인사부장이 "뭘 다음주까지 나오냐? 이번주까지만 다녀라~"라고 해서 상호 합의하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21.11.19까지는 반드시 회사를 다녀야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ㅠㅠ

Q2. 그리고 퇴사 통보를 구두로 하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증거 차원에서 팀장이나 인사부장에게 메일로 보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정규직이라고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이는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시면 사직일 1월 전에 퇴사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21. 11. 19까지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민법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퇴사 통보를 구두로 하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통보를 하고 싶다면 메일로 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2021. 09. 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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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인사과에서 "뭐 1개월있다 퇴사하냐, 그냥 이번주까지만 나와라" 라고 한다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 그냥 1개월 있다 퇴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Q2. 그리고 퇴사 통보를 구두로 하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증거 차원에서 팀장이나 인사부장에게 메일로 보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두도 효력은 있으나, 메일이나 문서로 남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

    2021. 09.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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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인사과에서 "뭐 1개월있다 퇴사하냐, 그냥 이번주까지만 나와라" 라고 한다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시기를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Q2. 그리고 퇴사 통보를 구두로 하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증거 차원에서 팀장이나 인사부장에게 메일로 보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효력은 있으나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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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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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의 사직일 이전 퇴사 권유에 대해 거절하고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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