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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적립식 투자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코인의 적립 투자도 좋은 방법입니다.코인을 한꺼번에 매수할 경우, 그 시기가 고점이라면 앞으로 하락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매수 시기가 저점이라면 큰 이익이 발생하겠지만문제는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그래서 오랜 시간에 거쳐 나눠서 매수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큰 돈이 필요 없으므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어서 더 좋지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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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질문주셨네요.채권자의 권리란,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것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약정에 의한 만기일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담보를 통해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것을 경매로 넘기고 낙찰 대금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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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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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밈코인을 발행했다고 하면서 솔라나코인이 급등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솔라나 코인의 급등 원인에 대해 질문주셨네요.트럼프가 언급한 트럼프 코인이 바로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트럼프 코인이 급등하면서, 솔라나 코인도 함께 급등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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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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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항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판관비에 해당하는 것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말 그대로 판매와 관리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판매사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판관비로 분류됩니다.물품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또한 판관비로 분류됩니다.또한 물건을 팔고 관리하기 위해 매장을 둘 경우, 해당 매장의 임차료는 판관비로 분류됩니다.그밖에 물품의 유지 보수 비용을 판관비로 분류할 수 있고, 판매에 운송이나 기타 서비스가 포함된다면 이러한 활동에 따른 비용도 판관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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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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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취임하면, 코인시세에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에 대한 언급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트럼프가 여태까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여러 번 언급했고, 트럼프코인이라고 하는 밈코인의 존재를 언급하면서가상화폐에 우호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코인에 대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이러한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코인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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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리딩방에서 시세 조작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코인도 시세 조작 가능합니다.특히 코인은 24시간 내내 시장이 열려있고 휴장일이 없기 때문에 더욱 시세 조작이 용이합니다.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아 한 순간에 급등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자금이 몰리게 되어 시세가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겠지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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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여유자금이 약 5천만원정도 남는데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비트코인이나 해외 주식의 기술주를 추천드리며,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ETF도 좋은 선택입니다.부동산이라는 선택지도 있으나 5천만원으로 투자하기엔 애매하기 때문에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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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인은 뭐고 어디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트럼프 코인은 트럼프의 이름을 빌려 만든 밈코인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폭등했는데요.당분간은 오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오를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워낙 단기간에 폭등했기 때문에 조만간 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장기간 우상향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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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 1년간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중간에 퇴실해야 한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니 이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중도 퇴실로 인해 공실이 되어도, 계약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하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집주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별 다른 조건 없이 중도 퇴실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이 경우 집주인 측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도 퇴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집주인과 얘기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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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어떤 수익으로 예금 이자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은행은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습니다.이렇게 받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고객에게 예금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즉,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은행은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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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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