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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경매시 낙찰금액의 10%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가 유찰이 되어 3억에 올라왔다고 치면, 10%인 3천만원을 준비해야하는게 아니라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이 3억 5천에 되면, 3천5백만원을 준비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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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제출을 해야 하고 낙찰이 될 경우 잔금 납부 기한을 줍니다.

    그 잔금 납부 기한안에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납부를 하시고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입찰을 하시는 날은 최저매각가격의 10%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 (최저매각 가격이 3억원이라면 3천만원)으로 하는데, 재경매 시에는 입찰 보증금이 20%로 조정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기록부를 열람하여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경매 입찰 시에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먼저 준비한 뒤

    낙찰이 되면 낙찰가의 10%가 최종 보증금이 됩니다.

    이미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했으니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3억에 올라온 부동산을 3억 5천에 낙찰 받을 경우

    입찰 시 3000만원을 내고, 낙찰시 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에 참여할 때 , 낙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아파트의 시작 가격이 3억 원이고,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낙찰 금액이 3억 5천만 원 이라면, 준비해야 할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의 10%인 3천 5백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낙찰 금액에 따라 보증금이 결정됩니다.

    참고 적으로 경매에서 낙찰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잔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등기 비용, 경매 수수료, 아파트 관리비나 체납비 같은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경매에 참여할때 그금액의 10%을내고 입찰에 참여한금액이 입찰 계약금입니다

    낙찰이 되면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찰된 금액의 10% 입니다.

    입찰보증금은 3천5백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경매에 참여할 때, 경매 시작가가 3억 원이라면, 3천만원 10%정도의 선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매에서 낙찰가가 3억 5천만 원이라면 3천5백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낙찰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선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 선금은 입찰 후 일정 기간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