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배당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가 경매에 8억에 낙찰이 되고 A은행에 3억, B은행 2억이 배당이된다고 하면 남은 3억은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낙찰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우선 배당이 되고 금액이 남을 경우 이전 소유권자에게 남은 돈이 돌아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배당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매 낙찰가 - 채권자 우선순위 - 채권금액 - 배당순서 - 남은금액의 처리 순으로 배당금이 결정됩니다
경매에서 배당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배 됩니다.
채권자 우선순위: 경매에서 발생한 금액은 먼저 채권자에게 배당 됩니다. 이 경우 A은행과 B은행의 채권이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남은 금액 처리: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이 8억원이고, A은행에 억원, B은행에 2억 원이 배당된다면 총 5억 원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남은 금액은 3억원입니다.
집주인에게 지급 여부 : 남은 3억원은 집주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발생한 금액은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되며, 집주인은 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이 있는 경우, 집주인은 대출상환 후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 이 예시에서는 남은 3억 원은 집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채권자에게 배당 된 금액이 우선 고려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배당 순서는 경매비용, 필요비와 유익비,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와 임금채권자, 당해세와 확정일자 받은 순으로 우선변제권에 따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저당권, 일반 임금채권, 일반 조세채권, 공과금, 일반 채권 순으로 받게됩니다. 먼저 경매비용과 필요비와 유익비 등이 제외되고 임차권자나 다른 비용이 없다면 저당권 순서대로 배당이 된 후 나머지 금액이 집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가 경매에 8억에 낙찰이 되고 A은행에 3억, B은행 2억이 배당이된다고 하면 남은 3억은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되나요?
==> 네 경매시 배당 순서는 "경매비용 - 각종 체납된 당연세 - 권리 순"으로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과 경매가 진행되면서 지출된 감정평가 비용 등도 차감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배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당을 하고 경매 관련 비용과 세금을 제하고도 돈이 남는다면 소유자에게 돌려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으로 권리배당을 모두 한뒤에도 자금이 남아있다면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는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세보다 낮은 경매를 통해 권리배당이 다 되고 남을 정도이면 소유자입장에서는 급매를 하여 매도하지 경매가 되도록 놔주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쉽게 질문처럼 시세10억 주택을 가지고 근저당이 5억이면 급매를 통해서 8억에 매도한다면 3억은 남게 되지만, 경매를 통할 경우 경매비용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3억보다는 덜 받게 되기 떄문입니다.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당주택을 매도해도 권리권계 전부를 정리할수 없는 상태이기에 소유자는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도록 놔둘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낙찰되면 낙찰금을 기준으로
일단 제일 먼저 경매비용과 국세와 지방세 미납금에 대하여 공제하고 임자인이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등기 순서로 공제하고 나머지 자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간단히 중요부분만 참고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