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넘어간 집의 후순위임차인의 배당요구?
만약 집이 경매넘어가서 2억에 낙찰되었을때 선순위 채권 근저당1억이 있고 후순위로 배당요구한 임차인이 2억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쉽게말하면 낙찰자가 3억에 대한 의무를 지는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집은 보통 낙찰이 안될것같은데 계속 유찰만되고 그러면 은행의 근저당 1억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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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이 경매넘어가서 2억에 낙찰되었을때 선순위 채권 근저당1억이 있고 후순위로 배당요구한 임차인이 2억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쉽게말하면 낙찰자가 3억에 대한 의무를 지는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집은 보통 낙찰이 안될것같은데 계속 유찰만되고 그러면 은행의 근저당 1억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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