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경매낙찰 관련 질문드립니다.

1순위 전세 3억 세입자인데 아파트 물건이 경매진행중입니다.

예를들어 위물건을 3억에 낙찰받으려면

별도로 돈을 준비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임차인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 낙찰대금 전액을 배당받는다면 전액 상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잔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입찰시 지급한 입찰보증금도 배당기일에 돌려받습니다.

    단,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는지가 관건입니다.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 등이 있다면 그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됨으로 인해 낙찰대금 전액 상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배당되는 금액만큼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 셀프낙찰시 저희같은 경매전문가와 상의 후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경매에 참가를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채권상계 신청 즉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인의 채무를 상계 처리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3억 그대로 현금이 필요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3억 + 추가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 3억 있으니까 돈 없이 낙찰 가능 이건 거의 틀린 생각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경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입일자 (대항력)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선순위 근저당 존재 여부

    ,배당표 예상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원~수억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1순위 전세 3억 원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3억 원에 낙찰받으려면 대략 6,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1순위 전세보증금은 낙찰가보다 우선 변제되므로 낙찰자는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이 3억이고 낙찰이 3억에 이루어진다면 상계 처리가 되어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