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매일뻣뻣한소주
매일뻣뻣한소주

전세대출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경매 진행 시 질문

경매를 시작하려는 경매 초보입니다.

현재 허그 전세대출 + 신용대출로 전세집에서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경매를 하고자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아파트 경매 낙찰 시 전세대출은 즉시 반환을 해야하나요?

  2. 맞다면, 경매로 낙찰받고자 하는 아파트는 매매사업자를 등록하여 낙찰을 받게되면 현재 전세집은 유지한 상태로 아파트를 매매사업자를 통해 낙찰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파트 경매 낙찰 시 전세대출은 즉시 반환을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신고를 해야하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배당일자에 배당금을 받고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2. 맞다면, 경매로 낙찰받고자 하는 아파트는 매매사업자를 등록하여 낙찰을 받게되면 현재 전세집은 유지한 상태로 아파트를 매매사업자를 통해 낙찰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 법인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자격우로 낙찰을 받는 경우 나중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정리하거나 인수후 거주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