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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다 받고 다시 전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답변]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이라면 부정 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않다면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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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법정연차 퇴사시 사용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년을 못채우고 그만 두게 된다면 연차를 다쓰고 그만둘 수 있나요? 아니면 5인이하이기 때문에 다쓰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나요?[답변]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단되지 않으나, 만일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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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 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업무적인 부분을 실수를 했는데그걸 개선될 때까지 피드백을 해야한다면서업무중에 계속 수시로 불러서 1대1 면담을 하고같은걸 몇번이고 가르칩니다언제까지 해야되는지 물었으나 개선될 때까지 라고 합니다그만두라는것도 아니고 너무 괴로운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안되나요?[답변]해당 행위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괴롭혀 귀 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있다고 생각되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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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인 이상? 법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답변]동거하는 친족이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고 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동거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5인 이상인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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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청구권의 경우,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청구권은 없는 건가요?11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미사용 하면 소멸되는 건가요?[답변]매달 발생하는 연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역시 미사용하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된 익월에 지급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이 때,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 (11개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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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수령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령 받는 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이고 근로도 교외 근로로 시급 12220원? 주 40시간으로 할 생각인데 이런 근로장학금 수령 하면서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한가요?[답변]국가교육근로장학금의 경우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장학금'이기에 비록 실업급여 신청 후 교내에서 장학금 수령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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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허위내용 정정요청불응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차관리원 계약만료 퇴직으로 실업수당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위반 피하려고 일근무시간을 4시간(실제 7시간)으로 기재한것이 확인되어 정정요청하니 타협을 하자는데 무슨 제안을 할는지 대항방법이 궁굼합니다.[답변]반드시 화해에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귀 하께서 실제 근로하신 시간을 기재하시는 것이 맞고, 이에 미지급되었던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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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하면 4대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퀵배송 투잡을 하고있는데 혹시 회사에서의 수익 외에 다른 수입이 생길경우 4대보험료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답변]귀 하께서는 직장에 재직중이면서 퀵 배송으로 투잡을 하고 계신 바, 직장에서는 사대보험을 공제하고 퀵 배송업체에서는 3.3%를 납부하시게 됩니다.(전속배달원이 아닌 경우)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 만원 이상 초과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직접고지되고 개인이 따로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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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급여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직원분들 근로자의 날 근무직원: 기본급여+ 5/1근무한거1.5배 =이렇게 나가면되나요?2)일용직으로 신고하지만 시급제로 계산하며 근로계약을 일정기간을 정해서하시는 분(단기계약)이있는데=5.1 5.2 5.8 5.9 이렇게 3시간씩 근무하셨다면 2.5배해야하나요 ,, (시급 18,000원)[답변]1) 네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2) 실제 시급제로 봐야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2.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5/1을 제외한 나머지 3일에 대해서는 각 1배 지급하심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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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스케줄근무/본래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데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어 평일에 휴무일이 있고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짜가 법정공휴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에 가산수당까지 더해서 나오는게 맞을까요?아니면 가산수당없이 휴일수당만 나가야되는건가요?[답변]공휴일과 통상근로일 사이에 대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른 날로 대체되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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