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허위내용 정정요청불응건
주차관리원 계약만료 퇴직으로 실업수당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위반 피하려고 일근무시간을 4시간(실제 7시간)으로 기재한것이 확인되어 정정요청하니 타협을 하자는데 무슨 제안을 할는지 대항방법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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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여부와 상관 없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녹음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다면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를 할 필요없이 입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도 신고하세요.
원래의 근로시간대로 정정을 해주는 내용으로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차관리원 계약만료 퇴직으로 실업수당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위반 피하려고 일근무시간을 4시간(실제 7시간)으로 기재한것이 확인되어 정정요청하니 타협을 하자는데 무슨 제안을 할는지 대항방법이 궁굼합니다.
[답변]
반드시 화해에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귀 하께서 실제 근로하신 시간을 기재하시는 것이 맞고, 이에 미지급되었던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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