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의 착오내용 기입은 어떻게하나요?

2021. 06. 22. 14:47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자 사업주가 저를 단시간 근로자로 이직확인서 제출하여 실업급여 일일 수령액이 45000원으로 차감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요구하였고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에 착오신고 하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가지않게 사유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근무시간 및 월 근로일수를 변경해야 하는데 착오신고 사유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정확하게 얼마를 내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주는 고의가 아니었고 정정신고를 처음 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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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신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사 한달이내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사유는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한 정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경위는 실제

    경위를 쓰시면 됩니다. 타 근로자와 혼동 등의 사정 등으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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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자로 오기재 한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정정신고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의 중요한 부분의 수정이 되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인사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로 인한 잘못 기재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6.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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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에 의해서 작성한 사정을 기입해야합니다.

        다른 근무자중 단시간 근로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의미 잘못해석 한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실신고 거짓기재의 경우 과태료 인당 최대 5만원이며, 이직확인서의 경우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시 최대 100만원입니다.

        다만 정정신고의 경우 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10만원에 해당합니다.

        2021. 06. 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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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작성하는 방법이 특별히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조사 기관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합니다.

          2021. 06.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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