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청구권의 경우,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발생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미사용청구권의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차가 1년 근무 80%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청구권은 없는 건가요?
11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미사용 하면 소멸되는 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발생하는 연차의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입사 1년미만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의 기간 동안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도과 되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1년 미만 일 때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도 미사용 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청구권은 없는 건가요?
11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미사용 하면 소멸되는 건가요?
[답변]
매달 발생하는 연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역시 미사용하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된 익월에 지급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때,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 (11개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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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럼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청구권은 없는 건가요?이 연차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발생하며, 입사 1년후부터 연차수당청구권 3년 소멸시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