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도과 되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