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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잘 되는 복덩이
뭐든 잘 되는 복덩이22.11.07

미사용 연차 수당청구권은 언제부터 발생? 정산시 매년마다 얼마씩으로 계산? 입사일부터 9년근무 후 오늘 퇴사시 1번도 받지 못한 연차수당 계산

1. 미사용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미사용시 유급휴무로(쉬어도 돈은 나온것) 쉬는 것은 소멸 됨!!

'미사용 연차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해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청구권은 생김' 맞나요?


2.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 입사일에(근무일이 1년 됐을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입사일부터(13.06.01.) 9년6개월 근무 후 오늘(22.11.07.) 퇴사시 >


(1) 미사용연차 수당청구권은 1년이 되는 입사일마다 발생하는데,

'22.11.07. 퇴사할때' 매년마다 연차수당은 얼마씩으로 계산하나요?


* 22년 미사용연차- 9,160원(22년 최저시급)

(=> 21년도에 출근률80%이상으로 생긴 연차중 미사용 연차갯수)

* 21년 미사용연차- 9,160원(22년 최저시급)

* 20년 미사용연차- 8,750원(21년 최저시급)

* 19년 미사용연차- 8,590원(20년 최저시급)

* 18년 미사용연차- 8,350원(19년 최저시급)

* 17년~13년 입사년까지- 수당청구권 소멸!!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2) 위에 기재한 입사일부터(13.06.01.) 9년근무 후 오늘(22.11.07.) 퇴사시 퇴사시 1번도 받지 못한 연차수당 계산식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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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날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소멸시효),

    5년까지가 공소시효입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하고 바로 신청한다면 역산하여 4개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만료된 이후에는, 그 사용 만료일 다음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된 날 기준 통상임금으로 정산하게 되는데, 만일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았다면 연차휴가사용만료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