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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 곳에 취업규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상시로 늘 10명 이상 근무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정직원의 개념보다는 알바생 느낌인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취업규칙이 있나요?그리고 근무자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둬야 한다는 것도 맞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 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말씀주신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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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취업규칙 열람 방법[답변]취업규칙 열람을 희망하신다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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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그때는 힘들거 같다고 휴가기간을 변경하라고 하던데요~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답변]귀 하의 연차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거법령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0조 제5항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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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업무를 하러 들어왔는데 다른 업무는 안하냐고 대표가 이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공고에서도 마케팅 업무이고 마케팅 업무 담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중소기업인데 마케팅 업무만 할거냐 경영지원도 좀 도와주고 뭐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요. 신고가 가능한가요?[답변]근로계약서에 귀 하가 담당하게 될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해당 내용 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시 자체로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1) 명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귀 하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2)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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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1년 지나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지금 3개월 단위로 갱신을 하며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있으면 1년이 되는데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인정 받아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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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는 월급에 붙여 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채용을 할 때 연봉에 식대 포함이라고 적어 놓지 않은 거 같은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까 식대가 월급에 붙여서 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답변]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주로 임금 구성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사용자의 식대 지급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에,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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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해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회 경위서 작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할지[답변]귀 하의 경위서 작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단순히 2회 경위서 작성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해고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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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0시간 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말만 출근했고 스케줄제 여서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달이 있습니다. 예식 성수기인 달에는 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아래 행정해석에 따르면, 매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산입하고 미만인 경우는 미산입하여 합산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나,귀 하의 구체적 근로시간의 파악이 불가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상기 기준을 적용하시어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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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출되는 공식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09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하루 8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주5일, 하루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1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48시간입니다.한달은 보통 4.345주로 평균 내기에,48*4.345(365/12/7)=208.5시간이고,이를 반올림하여 209로 계산하는 것입니다.또한, 하루 8시간 이하로 근무한다면,예컨대 하루 6시간 근무 시36*4.345=156시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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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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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일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적정수준 이상의 일을 계속 시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라 볼 수 있나요?[답변]적정수준 이상의 업무 지시가 반복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괴롭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아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나아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만 인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정 가능성 여부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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