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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고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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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발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23년 9월 13일입니다

년차. 월차 발생이 궁금합니다

- 2024년 9월 13일이면 년차 월차가

몇개 발생하는지요

또한. 2024년 11월. 13일이면

년차 월차가. 몇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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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준으로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4년 9월 13일에 15일

      2024년 9월 13일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9.13.입사 시 2024.9.13.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4.11.13.에는 2024.9.13.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3년 9월 13일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1년간 최대 11일)합니다.


      2024년 9월 13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2023년 9월 13일~2024년 9월 12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4년 9월 13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9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3일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하며,


      2023년 9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1월 13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9.13. 입사한 근로자가 2024.09.12.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출근하였다면 2024.09.13.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12일까지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3일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4년 11월 13일이면 9월 13일 발생한 연차 15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9.13.~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2. 2023.9.13.~2024.9.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1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11일의 연차가 생기고 1년이 지난 2024년 9월 13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9월 13일이면 2024년 8월 13일까지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외엔 회계연도 기준와 입사일 기준이 다릅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차 일수 문의

      [답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 발생일: 2023. 10. 13. ~ 2024. 8. 13. => 11일(매월 1개씩 발생)

      - 발생일: 2024. 9. 13. / 사용일: 2024. 9. 13. ~ 2025. 9. 12. => 15일

      - 2024. 11. 13. (기발생된 연차 사용 기간에 해당)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023년 9월 13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의 1년미만에 대해 한달에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한달뒤인 1년되는 날인 2024년 9월 13일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11월 13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2023년 9월 13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13일에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