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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1일 입사했는데 2023년도 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일 입사했는데, 2023년도에 연차가있나요?있다면 몇개인가요? 월차만 있다는분도계시고, 월차가있다는 분도계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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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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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11월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이후 2023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인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3년 11월 까지 매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이며, 23년 12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2023.10.30.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2.1.~2023.11.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월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23.1.1.부로 1.27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올림해서 1.5일 또는 2일을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12월 1일에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일 입사했는데, 2023년도에 연차가있나요?있다면 몇개인가요? 월차만 있다는분도계시고, 월차가있다는 분도계셔서...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면 2023년 12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전에는 1개월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3년 부여 가능 연차는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직원 최대 11개, 1년 이상 직원 최대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앞으로 11개월간 월개근에 1개씩입니다.

    그래서 매달 1개씩 최대 11개 가능합니다

    개근하지않으면 미발생합니다


    23.1.1에 1개부터 23.11.1까지 입니다.

    그리고 23.12.1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2년 12월 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어서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