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도7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한달을 채우면 하나씩 생기는건 알겠는데요
올(2023년) 한해끼지는 하나씩 해서
12개인가요?
그리고 2024년도는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것과 별도로 2023년 7월에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에 입사하신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3년 6월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한달 뒤 2023년 7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2. 07.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3. 07.까지 11개,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년 7월 입사일 이후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한다면, 2023년 6월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이고
입사일 1년 되는 날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2.7.1.~2023.5.31.: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2.7.1.~2023.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3.7.1.~2024.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