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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빠
시영빠

제가 2022년도7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한달을 채우면 하나씩 생기는건 알겠는데요

올(2023년) 한해끼지는 하나씩 해서

12개인가요?

그리고 2024년도는 몇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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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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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것과 별도로 2023년 7월에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에 입사하신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3년 6월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한달 뒤 2023년 7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2. 07.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3. 07.까지 11개,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년 7월 입사일 이후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한다면, 2023년 6월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이고

    입사일 1년 되는 날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2.7.1.~2023.5.31.: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2.7.1.~2023.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3.7.1.~2024.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