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2. 12. 26. 22:41

2010년11월에 입사을했고 2022년 현재까지

회사을다니면 연차갯수가 몇개가 되는거죠?

그리고 2023년도엔 몇개가 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0년11월에 입사

----------------

네.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11.1 15개 발생, 12.11.1 15개 발생

13.11.1 16개 발생, 14.11.1 16개 발생

15.11.1 17개 발생, 16.11.1 17개 발생

17.11.1 18개 발생, 18.11.1 18개 발생

19.11.1 19개 발생, 20.11.1 19개 발생

21.11.1 20개 발생, 22.11.1 20개 발생

23.11.1 21개 발생예정

2022. 12. 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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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한다면 2022년 11월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년 11월에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12. 2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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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0년 11월에 입사를 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20개이고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2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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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0.11.1.에 입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10.11.1.~2011.10.31.: 80% 이상 출근 시 2011.1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11.11.1.~2012.10.31.: 80% 이상 출근 시 2012.1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12.11.1.~2013.10.31.: 80% 이상 출근 시 2013.1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4. 2013.11.1.~2014.10.31.: 80% 이상 출근 시 2014.1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5. 2014.11.1.~2015.10.31.: 80% 이상 출근 시 2015.1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6. 2015.11.1.~2016.10.31.: 80% 이상 출근 시 2016.1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7. 2016.11.1.~2017.10.31.: 80% 이상 출근 시 2017.11.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8. 2017.11.1.~2018.10.31.: 80% 이상 출근 시 2018.11.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9. 2018.11.1.~2019.10.31.: 80% 이상 출근 시 2019.11.1.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10. 2019.11.1.~2020.10.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1.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11. 2020.11.1.~2021.10.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1.에 연차휴가 20일 발생

        12. 2021.11.1.~2022.10.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1.에 연차휴가 20일 발생

        13. 2022.11.1.~2023.10.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연차휴가 21일 발생

        14. 합계: 231일

        2022. 12.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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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1월에 15일

          2022년 11월에 15일

          2022. 12. 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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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0년11월에 입사을했고 2022년 현재까지

            회사을다니면 연차갯수가 몇개가 되는거죠?

            그리고 2023년도엔 몇개가 되나요?

            입사일기준

            총 190 개(22.11.101 -20개 )

            회계연도기준

            192.5 (23.1.1 20개)입니다.

            2022. 12. 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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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10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여, 현재까지 다닌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20일입니다. 계속 근속하여 2023년 11월 1일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가 21일이 발생합니다.

              2022. 12. 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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