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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17년 09월01일에 지금의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 연말에 연차 갯수가 몇개 인지

궁금 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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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7년 09월01일에 지금의 회사에 입사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1.1 가정)이 다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10.1 ~~ 18.8.1 까지

    2) 18.9.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19.9.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0.9.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1.9.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22.9.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10.1 ~~ 18.8.1 까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 18.1.1 : 15*(4/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

    3)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7) 23.1.1 : 17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2022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17.9.1.~2018.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7.9.1.~2018.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9.1.~2019.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9.1.~2020.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9.1.~2021.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1.9.1.~2022.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