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17년 09월01일에 지금의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 연말에 연차 갯수가 몇개 인지
궁금 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7년 09월01일에 지금의 회사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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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1.1 가정)이 다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10.1 ~~ 18.8.1 까지
2) 18.9.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19.9.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0.9.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1.9.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22.9.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10.1 ~~ 18.8.1 까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 18.1.1 : 15*(4/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
3)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7) 23.1.1 : 17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2022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17.9.1.~2018.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7.9.1.~2018.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9.1.~2019.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9.1.~2020.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9.1.~2021.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1.9.1.~2022.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