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생활] 연차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려요!
2023년 11월 1일 입사자입니다.
제가 아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입사월 기준 한달 만근 시, 1개 생성 (총 11개 생성)
- 입사 1년 이상, 회계월 기준 1년 15개 생성
이런 경우, 2024년 12월까지 총 몇개를 지급 받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단,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그 이후 3년이상 근속시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부여되고,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024년 11월 1일이 넘었으니, 15일 이상의 연차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1개월 더 근무하므로 1일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이야기 주신 기준으로만 보면 내년에 1개가 생길거 같습니다
우선 1년 미만이고, 1달 만근 기준에 1개가 생기는데 11월 1달과 12월 1달로 총 2달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보통 기업은 근태 마감일이 말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을 걸쳐서 2달이 좀 안되는 근속이 잡혀서 1개만 생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1년이 막 지나셨으므로 2025년 2월부터 15개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2024년 12월까지는 입사 1년 미만으로 해당되어 최대 11개를 지급받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