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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9월입사 연차발생갯수가 궁금합니다

제가2017년9월4일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작성당시 이곳은 크리스마스와 신정?을 제외해서 연차가 13개 발생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작해서 입사 4년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10월4일이니 4년하구 1개월이된거죠...

그럼 이번달부터는 연차발생갯수가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년도별로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2018 2019 2020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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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9월 4일 기준으로 2018년 9월 4일까지 15개

      2019년 9월 4일까지 15개

      2020년 9월 4일까지 15개

      2021년 9월 4일까지 16개가 발생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10월 4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9.4.~2018.9.3. 11개

      2018.9.4. 15개 발생

      2019.9.4. 15개 발생

      2020.9.4. 16개 발생

      2021.9.4. 16개 발생

      연차대체된것은 고려를 안한 순수 발생연차갯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2017년9월4일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작성당시 이곳은 크리스마스와 신정?을 제외해서 연차가 13개 발생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작해서 입사 4년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10월4일이니 4년하구 1개월이된거죠...

      그럼 이번달부터는 연차발생갯수가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년도별로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2018 2019 2020 2021년

      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년 9월4일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러므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7.10.4부터 18.8.4까지 발생)

      2018년 9월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019년 9월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020년 9월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2021년 9월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일 연차 발생은 휴일에 대해 연차를 대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적법한 대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월 단위 11일 발생

      2018년 9월 4일 - 15일

      2019년 9월 4일 - 15일

      2020년 9월 4일 - 16일

      2021년 9월 4일 -- 16일 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9 월 4일에는 26일이 발생하고 이후 1년이 지날때마다 15일, 16일, 16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9월 4일 ~ 2018년 9월 3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8년 9월 4일 ~ 2018년 9월 3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9년 9월 4일 ~ 2018년 9월 3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9월 4일 ~ 2018년 9월 3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21년 9월 4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022년 이전의 연차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휴일에 대하여 연차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17년 9월 4일에 입사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개수는

      2017년 9월 ~ 2018년 8월 : 11개 / 2018년 9월 : 15개 / 2019년 9월 : 15개 / 2020년 9월 : 16개 / 2021년 9월 : 16개

      입니다. 참고로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내년부터는 불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17.9.4.입사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7.9.4.~2018.7.4. : 매월 개근 시 11일

      2)2018.9.4. : 15일

      3)2019.9.4. : 15일

      4)2020.9.4. : 16일

      5)2021.9.4. : 16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8.9.4 26일

      2019.9.4 15일

      2020.9.4. 16일

      2021.9.4. 16일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