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4개월차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2022. 08. 25. 17:3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2021년 4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7월 17일자로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2021년 4월1일 부터 2022년3월 31일 까지는 1년 미만이라 만근 시 익월에 1개 발생으로 총 11개가 발생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1년차에는 연차 9개 사용했습니다.


입사 1년차가 넘어가는 2022년 4월 1일자로 연차 15개가 발생되는것인지요?


6월 1일자에 회사에 이직을 말했더니 오너가 7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라 하여 옮겨갈 회사에 부탁 드려 1개월을 늦췄습니다.


7월 초 오너에게 7월 15일까지 인수인계 끝내고 7월 16일부터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자를 7월 말일자로 처리를 부탁했는데,


오너가 7월 17일자로 퇴사처리하자고 했습니다. (7월 17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아끼려고 한 듯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백수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사 1년차에 남은 연차와 2022년 4월 1일자로 만약 연차가 발생된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구할 수 있는지요? 몇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정확히 만 1년(36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2. 그런데 근로자가 만 1년 하고도 +1일(366일 이상)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계속 근무를 한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일 도중에 퇴사하게 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근속기간이 총 1년 4개월 정도 되시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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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중 사용한 9개의 연차를 제외한 17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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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8.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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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기간 동안 개근 시 퇴사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별도로 연차수당이 정산된 바 없다면 해당 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8. 2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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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자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총계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8. 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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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9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1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8. 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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