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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사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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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9월에 입사했을때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9월에 입사하였고 그에따라 2022년 8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남은 2022년 연차는 어떤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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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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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1.9.1.이라면, 2021.9.1.~2022.7.31.(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9.1.~2022.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에 입사하였고 그에따라 2022년 8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남은 2022년 연차는 어떤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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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까지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사날짜가 9.1이고 입사일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21.9.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1.10.1 1개, 21.11.1 1개 ~~ 22.8.1 1개까지)

    22.9.1 : 15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 미만 근속기간과 1년 이상 근속기간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을 근속하였을 때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지난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신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2022년 9월에 연차휴가 15개가 추가 발생하여,

    11+15개=26개가 2022년도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까지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의 연차가 생기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9월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09. :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

    2023. 09. : 15개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