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9월에 입사했을때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9월에 입사하였고 그에따라 2022년 8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남은 2022년 연차는 어떤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1.9.1.이라면, 2021.9.1.~2022.7.31.(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9.1.~2022.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에 입사하였고 그에따라 2022년 8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남은 2022년 연차는 어떤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날짜까지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사날짜가 9.1이고 입사일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21.9.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1.10.1 1개, 21.11.1 1개 ~~ 22.8.1 1개까지)
22.9.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 미만 근속기간과 1년 이상 근속기간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을 근속하였을 때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지난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신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2022년 9월에 연차휴가 15개가 추가 발생하여,
11+15개=26개가 2022년도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까지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의 연차가 생기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9월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09. :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
2023. 09. : 15개
(후략)